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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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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재심은 판결의 오류를 해결하는 법적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보호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다. 진실 그리고 정의․법적평화라는 형사소송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의 기초가 흔들려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법적 평화를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되는 경우라면, 확정판결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이익보다 진실과 정의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대표적 단계가 바로 재심청구인 것이다.
재심이라는 형사소송단계에서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라 함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형사절차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절차적 진실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된 진실은 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재심절차를 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절차적 ‘진실’이 틀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가정을 밝히는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절차를 통해 반드시 올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절차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재심의 경우는 더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재심개시절차의 변호인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명확한 검토와, 필요하다면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Ⅲ. 재심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Ⅳ. 진정한 의미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Ⅴ. 변호인의 효과적 조력을 위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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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이 그 기회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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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2011. 4. 20. 및 2011. 7. 19.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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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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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15.자 82모11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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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4.자 2004모8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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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마192, 508(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1)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2)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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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0. 24. 선고 2017헌마11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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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자 91모61 결정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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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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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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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4.자 93모6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432조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심리의 신중과 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의 제출과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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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0.자 83모43 결정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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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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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2001헌마305(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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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전원재판부〔각하〕

    1.(1)수형자의 서신발송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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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4883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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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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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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