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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2號(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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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확정된 판결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제420조). 확정 판결이 비록 기판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극히 의심스러워 그러한 의심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기판력(확정력)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절차적 안정성의 이념과 더불어 더 이상 한 사건에 형사사법의 자원이 소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이바지 한다. 그러나 정의감정에 비추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명백한 확정판결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또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명백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고 조정하는 제도가 바로 재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재심제도의 전체적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조종하려는 라드부르흐 공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불이익재심이라 함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차후에 진범임이 밝혀진 경우에 그자에 대한 재심을 통해 유죄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무죄자가 유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상구제절차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재심의 근거를 실체적 진실발견에 둔다면 비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라도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만약 불이익재심이 인정된다면 반복되는 기판력의 배제로 법적 안정성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완전한 진실이 발견될 수 없다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공동체의 법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불이익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은 행정법적 절차나 민사구제절차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제420조) 그리고 항소기각판결이나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제421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익재심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재심제도는 3심제라는 심급제도와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따른 소송법적 효력을 희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단이다. 피고인 보호의 범위 내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으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익재심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불이익재심 허용 입법례
Ⅲ. 불이익재심 찬성 논거
Ⅳ. 불이익재심 부인 논거
Ⅴ. 불이익재심에 대한 사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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