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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4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 - 42 (14page)
DOI
10.57057/LawReview.2022.12.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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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많은 재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들은 정형화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형을 선고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 기존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개정법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되었을 사례군이다. 두 번째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위헌결정으로 법정형 하한에 변동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앞으로도 위헌결정이 발생하면 재심을 하여야 하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대비하여야 한다. 우선 검찰청 단위에서 재심청구를 공고하고 일괄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재심개시절차의 기본적 구조를 개선해 간결히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재심개시절차에서의 진행상황
Ⅲ. 재심심판절차에서의 진행상황
Ⅳ. 재심판결 형의 양정
Ⅴ. 재심과 형의 집행 문제
Ⅵ. 맺는 글 – 시사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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