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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7 - 1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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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통일성은 없는데, 2023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부 불이익 재심 규정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2023. 10. 31.자 2 BvR 900/22). 불이익 재심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을 전제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고, ‘무죄’를 ‘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독일 등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대한 헌법을 가진 국가도 ‘불이익 재심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재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이익 재심을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러한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하는 혼란은 거대한 ‘부(不)정의’ 상황을 초래할 것인 점, 불이익 재심을 허용한다면 진술거부권 등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제한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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