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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吳致勳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1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3 - 165 (33page)
DOI
10.31218/TRKH.2018.09.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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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는 영업전과 구분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흔히 분급 토지는 職田혹은 永業田으로 표현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영업전과 구분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영업전은 관직과 직역이 계승되는 한 회수되지 않고 해당 가계에 계승되는 토지이므로 그렇게 불렸으며 곧 職田이었다. 즉 관직․직역의 계승을 조건으로 세습이 되는 토지를 뜻했다. 그러므로 누구나 동일한 면적의 영업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직역에 따라 영업전의 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구분전의 토지 액수는 일정하였다. 구분전의 경우는 5품 이상 8결, 6품․7품은 8결, 8품 이하는 5결로 정해져 있었다. 구분전은 영업전과 달리 관직․직역이 단절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토지였다. 관직과 직역이 계승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는 구분전만 남겨두고 영업전을 회수하였는데, 때문에 구분전은 유족을 위한 휼양의 성격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직과 직역 수행자 모두에게 전시과를 지급하였다. 관직이나 직역을 매개로 계승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불렀으며, 계승이 단절될 경우 구분전만 남기고 토지가 환수되었다가 종국에는 구분전도 국가에 반환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의 영업전과 구분전은 중국의 균전제 하에서 실시된 영업전, 구분전의 운영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영업전은 계승이 되고 구분전은 국가에 반환되는 측면이 같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관직․직역을 매개로 운영되었음에 큰 차이가 있다. 전시과에서는 관직과 직역의 수행 및 계승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했고 이에 따라 전시과의 지급도 지속되거나 중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고려의 영업전과 구분전은 이와 같은 전시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직역 계승과 영업전
Ⅱ. 직역 단절과 구분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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