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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35979/ALJ.2018.1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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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행정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에 관한 문제는 이론과 판례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고시는 통상 일정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의 통지나 공고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고시는 자주 일반적 ·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고시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도 한다. 위법한 고시에 대한 쟁송방법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시가 행정실무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과 기능으로 사용됨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위법한 고시에 대한 쟁송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구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쟁송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법령소원 요건으로서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시내용이 그 대상이 법령이라는 점과 논리적 모순이 있다. 특히 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을 논증하기 위해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를 원용하는 설시는 자칫 행정의 내부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재량준칙이 공권력행사로 인정되게 될 수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차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대법원은 규범적 형식의 고시를 처분 형식의 고시와 엄격히 구별하여 법규명령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고시의 여러 가지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엄격한 이분론에 입각한 통제방법은 고시의 성질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처럼 규범적 형식의 고시의 통제방법을 다양화할 경우 그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나,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이론적 모순을 지양하고 개별적 고시의 실질에 입각한 통제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시의 법적 성격
Ⅲ. 고시의 구체적 법형식
Ⅳ. 고시에 대한 쟁송방법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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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으므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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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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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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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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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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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가.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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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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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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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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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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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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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가. 도로법상 관리청이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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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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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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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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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90헌마13 全員裁判部

    가.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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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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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갑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을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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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862 전원재판부

    가.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건설교통부고시는, 그 고시 자체로 인하여 직접 위 고시에서 지정된 특정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점에서 볼 때,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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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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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1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일반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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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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