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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5 - 132 (38page)
DOI
10.33982/clr.2023.11.3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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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크게 법규명령과 통상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으로 나뉜다. 이들에 대한 통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규명령의 경우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공포권자의 공포 등 절차적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 제출 등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 등 상당한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절차상 통제나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등은 법규명령과 같지만, 사법부에 의한 규범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령보충규칙의 경우는 그 반대로 절차상 통제나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는 미흡하지만 사법부에 의한 규범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통상의 행정규칙의 경우 절차상 통제,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가 거의 없다. 법원에 의한 규범통제도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규범통제가 행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고 규범통제 이후의 후속절차도 전혀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에 따라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행정실무는 행정규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또 행정규칙의 규율내용 중 상당부분은 대외적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영향력도 법규명령 못지 않게 매우 크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행정규칙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상의 행정규칙 및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여 나가야 한다. 또 규범통제의 결과 행정규칙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통지’와 ‘관보게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 일반론
Ⅲ.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현황
Ⅳ.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현황
Ⅴ.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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