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85 - 317 (33page)
DOI
10.16974/stlr.2021.27.2.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주식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원상회복된 주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주식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의 양도자(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3 호)는 사해행위의 채무자인가 아니면 수익자인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사해행위의 채무자가 주권의 양도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종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해행위의 채무자를 주권의 양도자로 선뜻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를 고찰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유통세의 일종인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 내지 담세력의 근거는 주권의 양도인이 자의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과거에 주식의 보유를 통해서 향유하였던 (자본의 집중을 통하여 발생하는) 잉여가치와 주식의 처분과정에서 표출되는 급부능력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적어도 주주의 의사에 기한 주주권의 이전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의한 주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대상 판결은 유통세의 법적 성질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을 설시한 후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3 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하고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둘째,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는 기존의 민사법리 및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실질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채무자나 수익자 그 누구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주주권이 이전된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 법리와의 상충없이 증권거래세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권거래세의 법적 성격
Ⅲ. 입법례
Ⅳ. 증권거래세의 과세범위에 관한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