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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 Sop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62 - 7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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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6일,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2016년부터 조사했던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결을 발표하였다. 위 사건은 유럽연합 차원의 심결은 아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데이터보호 관련 이슈에 경쟁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건으로 데이터보호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몇 개의 주요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시장획정은 수요자의 대체가능성을 심사하는 SSNIP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2017년 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양면시장에서의 SSNIP 테스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몇 개의 기준을 마련한 개정 독일경쟁법은 일반적인 양면시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장획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심결에서의 착취남용의 내용은 독일 판례법과 기본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한 순수 착취남용 사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스북 사건은 착취남용 관련 증명의 기준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은 경쟁법과 데이터보호법의 향후 교차점 혹은 공통분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 특히, 유럽 일반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위반이 경쟁법의 착취남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페이스북 사건 분석을 통해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과 데이터보호 중심의 착취남용 기준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mpetition Law on Exploitative Abuse: Some Critical Issues
Ⅲ. The BKartA’s Decision in the Facebook Case: A Critical Analysis
Ⅳ.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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