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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85 - 312 (28page)
DOI
10.22789/IHLR.2023.0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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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페이스북 사례에서는 페이스북이 SNS의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 이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이 거래 조건 남용인지가 논점이 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행위를 EU의 DSGVO 및 독일 경쟁 제한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경쟁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다시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 관한 연방카르텔청의 분석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②와 ③에 초점을 두었다. ①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누리는 동시에, 해당 사업자는 그가 정한 약관에 근거해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축적·처리하여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시장도 경쟁법상 ‘시장’으로 인정된다. ② 본 결정은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기본권(자기결정)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타자결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파악했다. ③ 본 결정은 경쟁제한방지법상 남용 규제 조항을 사법상 일반 조항의 하나로 보고, 민법상 부당한 조항과 관련하여 남용행위를 인정했던 기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부당 조항을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 바꾸어서 남용행위를 인정하는 법리구성을 했다. 페이스북 사건에 대한 독일의 심결과 판례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해석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 논점 개관
Ⅲ. 거래조건남용
Ⅳ. 경쟁법과 다른 법의 관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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