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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39 - 164 (26page)
DOI
10.31839/DALR.2020.11.8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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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조가 왜곡되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빼앗고 공급업자의 혁신의 유인이 낮아져 소비자의 후생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 유통시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상 불공정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법령상 문제점으로 공급측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거래조건 남용이나 이익제공요구 행위와 같이 금지규정을 확대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착취남용행위도 포스코 판결을 인용하여 경쟁제한의도를 위법성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착취남용행위의 부당성 또는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간적, 또는 객관적, 시간적 비교시장방법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심사지침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요지배력의 개념과 효과
Ⅲ.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 유형
Ⅳ.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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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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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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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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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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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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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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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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