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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15 - 567 (53page)
DOI
10.18215/kwlr.2019.5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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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후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시장에서도 향후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인공지능(AI)를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 또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 형태로서 소위 ‘스마트워크(Smart Work)’, 즉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스마트워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비로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PC, ICT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워크의 노동법적 규율 방안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스마트워크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서 전통적인 근로제공 형태를 선호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성향 및 스마트워크가 가지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규율하기 위한 법 ·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점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업장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에 이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의 보편적인 도입 및 운용에 앞서 노동법의 영역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문제점들을 현행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의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법 ·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스마트워크의 특징을 기존의 근로 장소에서의 분리, PC · 모바일기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로제공 등 두 가지로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의 적용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의 산정, 임금 수준의 변동과 취업규칙의 변경,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비용의 부담, 보안, 근로계약 체결시의 서면명시사항 등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현행 법령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의 산정
Ⅲ. 임금 수준 등의 변동과 취업규칙의 변경
Ⅳ. 안전과 보건
Ⅴ. 재해보상
Ⅵ. 기타의 근로조건
Ⅶ.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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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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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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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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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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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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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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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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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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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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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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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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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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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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