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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 - 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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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claim은 여러 나라를 운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해상법상 특수한 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고 일정한 해사 claim에 대하여는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내지 in rem action이 허용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내용이나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 및 순위가 각국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forum shopping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사 claim은 움직이고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각국의 다양한 법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정적인 분쟁이 아니라 동적인 분쟁의 양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관할을 인정한다는 평면적인 관할 규정의 차원을 넘어 관할의 다툼내지 충돌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해사 claim 처리의 전문성 내지 특수성을 감안한 관할합의의 효력인정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 해사재판관할 문제의 특성을 살펴 본 후 몇 가지 해사claim에 대한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법상의 재판관할 규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을 국제사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인 지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관할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해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품운송계약 및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관할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박의 가압류와 관할규정의 관계, Forum Non Conveniens, 국제적 중복 제소 및 Anti-Suit Injunction,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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