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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3 - 1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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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라파엘라 사건은 우리에게 유가증권법리 및 유통성법리의 전개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서금지가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도 권원증권인 선하증권의 하나로 이해하고, 그것의 유통증권적 내지 유가증권적 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배서금지의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의 유통증권의 유통성의 기본속성인 교부에 의한 양도 및 소지인의 소권귀속의 개념을 만족시키므로 유통증권이며, 또한 우리법상으로도 화물에 관한 권리를 증권에 표창하여 증권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둘째, 기명식 선하증권에 상환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상환증권의 유통성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록 통지에 의한 교부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기명식 선하증권도 교부에 의한 양도라고 하는 최소한도의 유통성은 가진다고 보므로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 셋째,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 및 효력에 제한된다. 양도방식의 위배가 양도의 효력을 무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법리상 증권양수인의 지위를 채권양수인의 지위보다 열악하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통지는 무효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며, 양수인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운송인은 통지 전의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권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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