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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 - 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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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운송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착오 등의 이유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그 선하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은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그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대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으로 예정된 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가 이를 절취 등의 사유로 이를 취득하여 유통시킨 경우 그 어음은 효력이 있고, 그 소지인은 어음채무자인 그 작성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주식회사가 株券을 작성하였지만 이를 진정한 株主에게 교부하지 않고 착오 등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그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주주가 되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이익배당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유가증권의 교부의 흠결에 관한 이론을 통합하여 고찰하였다. 현행상법상 선하증권이 잘못 발행! 된 경우 운송인은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유가증권이 잘못 교부된 경우 그 발행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인 점에 비추어 선하증권의 경우에만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론상 일관성을 상실하고, 나아가 유가증권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 입법이라 생각된다. 유가증권이 잘못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인지 아니면 채부물이행책임인지 확립된 이론이 없다는 이론에 의하더라도 선하증권만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못박아버린다는 것은 유가증권법의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관하여도 유가증권 일반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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