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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기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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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위반과 보험자 측의 약관설명의무와의 다툼이 있을 때 상반된 판시가 있었다. 2020.1.16. 대법원은 고지의무위반과 약관설명의무위반이 경합된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보다 전문가인 보험사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을 더 무겁게 적용하여 보험사는 고지의무의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9.6.13. 대법원은 통지의무위반과 약관설명의무와의 관계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보다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위반을 적용?판시하였다. 보험금청구권자 들은 전부면책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제1심판결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됨에 관하여 설명의무위반이 있었음으로 통지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제2심과 대법원은 보험자 측은 약관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고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통지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이 잘 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동안 계약을 잘 유지해 온 보험계약자 측과의 형평성?최대선의성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지의무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동화와 중과실비례감액제도에 관해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의 생명보험약관에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통지의무위반시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요율의 비율에 따라 감액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모든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의 위반이나 보험사고시 과실의 정도에 따라 비례감액을 할 수 있는 비례보상제도의 도입과 수동화가 이 보험금 전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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