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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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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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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과 행정부 수반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이다. 공직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서 선거는 시험, 지명, 세습, 추첨, 윤번 그리고 그런 방법들의 혼합형 등 아주 다양한 선임방법의 하나이다. 다른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제1조 특히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에 기반한 자유위임적 대의제(선거형 대의제)’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사실상 거의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대표자가 모집단인 전체 주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거형 대의제가 선거라는 공직선임방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원리를 국가권력구성의 제1의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공직선임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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