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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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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고도의 유형적인 위험성을 기본범죄행위 자체의 특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의 위험성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중한 독립된 법정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은 독립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정책적으로 범죄위화의 효과로서 일반예방적 가능을 담당하고 예견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주의와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일반예방적 가능과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그 내용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능에 부합하는 법정형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역사 입법형성권자의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책임에 부합하는 형의상한과 하한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얼이 아니다. 그라나 결과적 가중범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어떠한 기본범죄행위가 그 자체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특수한 고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구별해내는 것과, 전체로서 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법정형의 범위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결과적 가중범의 필요성
Ⅲ. 행위평가의 원리
Ⅳ. 법정형 정비의 기본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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