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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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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단순히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이 아니라 고의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을 전제하여 발생된 결과를 가중처벌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책임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과형의 가벼움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그 가치는 분명하다. 그런데기본구성요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고도의 위험이 중한 결과로 현실화되었을 때 그결과책임의 양을 상상적 경합 그 이상으로 가중처벌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표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표지’를 밝히려는 작업, 즉 결과적 가중범에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밝히려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나타난 우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을 판단하는잣대로 원인행위와 결과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여부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와 과실로 나타난 중한 결과사이의 규범적 인관관계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대법원이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통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결과귀속의 부분적인 역할에 멈추고 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이에 본고는 결과적 가중범의 인관관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그 성립을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독일판례에서 유래하여 발전해 온 소위 ‘직접성의 원칙’의 내용과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표지 외에 인과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성의원칙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독자적인 실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관념적 경합을 넘어 가중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특수한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중한 결과로 실현되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하는 기본범죄와 중한결과발생에 대해 책임귀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조건으로서 ‘직접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활용하고 유형화하는 노력을 더해간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원리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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