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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1 - 2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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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등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이른바 ‘친권의 연장’ 또는 ‘친권의 보충’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의 측면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자의 이익에 부합된 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지원제도로서 미성년후견인의 보수보조 사업과 손해보험료 보조사업,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물론, 후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담보, 미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 공익적 후견제도의 도입, 미성년후견의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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