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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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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사회의 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지능화, 전문화, 복잡화, 조직화,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특히 부정부패 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은 대부분 그 범행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의 협조가 없이는 수사의 단서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관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도록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라고 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유사한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증거보전청구, 기소유예 등이 있으나 모두 사법협조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영미법계의 공범증인 면책제도와 대륙법계의 형벌 감면제도로 대별할 수 있고, 그 내용과 형식은 다양하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는 2000. 11. 15. 제55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으로 이미 조약화된 상태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각각의 비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반론이 가능하고, 오히려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대한 대응, 구조적·조직적 범죄 등 ‘거악’의 척결, 과학수사의 한계 보완,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내용으로 입법을 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용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고 조정한다면 제도 본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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