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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2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83 - 3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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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ㆍ테러행위ㆍ부패범죄 내지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정한 범죄유형은 그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가담자 이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통한 형량의 협상은 대륙법계시스템에서는 법치국가의 원칙 내지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통 부인되어 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용 중이거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던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를 형사범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 규정이 형법전에 도입되어 2009. 9. 1.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단순히 도업의 필요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외국 입법례의 소개에만 치우치고 다시 이를 도입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등 우리 형사법체계와의 적합성 여부는 그리 많이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 범죄로부터 법익을 보호한다는 형법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때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용어에 대한 재음미
Ⅲ.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적용의 전제조건
Ⅳ. 현행법상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체계적합성 여부
Ⅴ. 사법협조자에 대한 보호
Ⅵ. 제도의 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유형을 중심으로
Ⅶ. 독일법의 새로운 왕관증인규정
Ⅷ.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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