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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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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1 - 3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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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변경한 경우에 그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에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더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각각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체결시 직업기재를 잘못한 경우는 고지의무가 문제된다. 그리고계약체결 이후 직업변경의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문제된다.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법원에서 다툴 수는 없다. 만일 약관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직업군으로 변경하는 사안에서 고위험군으로 직업을 변경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액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저위험군으로 변경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약관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위험군으로 변경하는 유형의 경우는 보험금 증액 지급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 위험군으로 변경하는 유형의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설명의무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이상 통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례감축지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과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상법 제652조, 제655조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가입한도나 보상비율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상법 제663조에 위배된다고 한다. 이 판례는 직업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보험약관을 제도에 맞게 정치하게 운용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민영주식회사가 운용하지만 보험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심을 지켜주는 것이며 또한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직업변경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한 약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측을 위하여증액지급가능성을 약관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설명의대상이 된다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직업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과 약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과 약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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