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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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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영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복지와 안심보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보험종목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상해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특히 오토바이운전과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륜자동차운전이다. 위험이 높기에 보통 보험가입시 이륜차운전여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운전을 하게 되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상법 제652조에서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도 대법원은 이륜자운전 통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에게 취업 동의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에 반대하면서 주방보조 업무만 시키라고 당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오토바이운전의 중요성을 알 고 있었다고 보아 그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기, 보험금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이륜차운전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고 자녀가 이륜차운전을 함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피보험자인 자녀의 이륜차운전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자녀와 떨어져 살아서 이륜차운전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 보험가입 인지여부, 이륜차통지의무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성년이 되면 피보험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만 17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의 해결은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았느냐에 달려 있다. 알았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위험증가통지의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 관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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