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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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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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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ICT 법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ICT 규제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사회 ICT 입법은 일관적·체계적 방향성보다는 국가적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ICT 법체계는 내적으로 규정들이 혼재되거나 외적으로 법률들이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사회 ICT 법체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해소될 수 없으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CT 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구조인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입법사실로서 고려해야하고, 그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연결성, 개방성, 그리고 가소성이라는 규제적 속성을 가진다. 이 논문은 이를 전제로 현행 ICT 법체계를 입법기술론적 차원, 즉 체계 외적 정합성, 체계 내적 정합성, 그리고 세부 입법기술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ICT 법체계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본법 형태의 법률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ICT 법체계 개선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법에는 입법·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원칙, 규제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 그리고 법체계 정비방향 및 원칙 등을 구체화하여, 규제개선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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