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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5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1 - 138 (28page)
DOI
10.31839/DALR.2019.1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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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1.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방사선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난한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54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는 2019. 2. 20.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인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과 일본의 원전사고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손해 배상제도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의 원칙을 정부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부당함을 면책시켜주는 제도로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원자력사업자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원자력 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계기를 제공한다. 셋째,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 및 그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다. 특히, 손해배상액 한도에 관한 유한책임주의와 무한책임주의 어느 것이든지 결국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는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요코하마 판결의 요지
Ⅲ. 우리나라의 시사점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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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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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58 결정

    1.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 다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특성을 도외시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121 결정

    1. 국가는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갖추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건설·운영 전반에 걸쳐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들을 두면서,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건’을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는 여분의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이러한 설계기준을 벗어나 노심의 손상을 가져오는 `중대사고’에 대하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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