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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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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생애과정,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의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개념 및 정의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다른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과 지원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 때,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동 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정의 사항이 포함된다면,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근거는 국가차원의 개별법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법적근거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지방사무의 법적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지역적인 특색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동 논문은 정의의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보며 기후변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기후변화와 분배정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공정한 배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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