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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4호(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53 - 2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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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결정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해석론상 이 두 가지는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때에는 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1008조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원래의 상속분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액수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증여가 상속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은 제11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08조의 준용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본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는 중복된 규정을 두는 것이 된다. 만일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다면, 유류분액을 산정하여 유류분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1단계에서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는 제2단계에서 모두 처분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상속 개시 후에 처분하였다면, 제1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고, 제2단계에서는 처분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수증재산의 시가가 올랐다면, 그 오른 가격을 수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Ⅲ.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시기
Ⅳ.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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