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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 - 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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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피부양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부양분담책임과 미래의 유산상속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양인들 간에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를 체결하여 일부 부양인이 실제로 모든 부양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양인들은 이에 상응한 피부양자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피부양자(supported elderly)에게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부양인들 사이에도 구속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양인들 간에 체결한 단순한 부양부담합의는 피부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상속법의 강행법규 성격에 의하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이 시작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는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관계 맺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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