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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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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당초의 입법의도대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왔는지에 관한 연구다. 이를 위해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된 상증법제32조의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문제 및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의 관점이다. 신설된 상증법제32조는 조세법률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개별예시규정을 벗어나는 증여행위의 과세요건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되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는 전향적인 판례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추세와도 부합한다. 둘째, 신설된 상증법제32조의 입법보완의 관점이다. 상증법제2조3항과 마찬가지로 상증법제32조도 포괄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개별예시규정도 한정적 예시규정이 아니라 입법의도처럼 예시적 계산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의도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의 관점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란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의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법적인 증여의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배제해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편법적인 증여자에게까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주겠다는 판례의 태도는 법 취지를 왜곡하는 면이 있다. 넷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적 보완의 관점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나타난 경우에는 우선 그 행위 유형과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추가해 가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등 재산의 법인 증여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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