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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래의미의 증여세 포괄주의
Ⅲ. 완전포괄주의 운용방향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79. 3. 13. 선고 76구286 제3특별부판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상법 416조, 418조, 419조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바55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결정
1. 개정 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기간의 장단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적 성격만이 다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제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 조항에 대하여 판단할 내용은 동일하므로, 당해법원이 개정 후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정 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1]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54 전원재판부
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제에 있어서 세액산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평가는 상속의 시점에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금전화되지도 않았고 처분되지도 않은 재산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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