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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19 - 460 (42page)
DOI
10.16974/stlr.2021.2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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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이 원용되고 있다. 이 판결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정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규정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별 가액산정규정으로만 과세해야지 포괄규정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본래의미의 포괄주의에 부합하는 부분과 이를 벗어나는 부분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글의 핵심은 위 판결의 의미를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여가 (1) 본래의미의 포괄주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2) 본래의미의 포괄주의를 벗어나면 (당해 가액산정규정이 이미 본래의미의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증여로 과세한 것이므로) 포괄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위 판결이후 법원의 판단도 이러한 해석과 결론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입법론으로, 현행과 같이 본래의미의 포괄주의에 부합하는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이를 벗어나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함께 규정하지 말고 분리해서 규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 1 항 제 2 호가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 이익은 당초 전환사채등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면 소득세에서 과세되어야 할 영역인데 증여로 “의제”한 것이므로 다른 “의제”규정과 함께 규정해야 하고,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규정하는 (합병)상장차익, 제42조의3이 규정하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재산의 시가를 역산해내어 애초에 덜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는 증여세의 정산에 관한 규정으로 평가의 특칙에 가까운 만큼 포괄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개별 가액산정규정과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다 완전한 포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미의 포괄주의에 부합하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옮기고, 증여가액 평가방법도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구체적 개념에서 미국세법과 같이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래의미의 증여세 포괄주의
Ⅲ. 완전포괄주의 운용방향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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