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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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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에 의하면 군인은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공무원이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국가보훈제도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중·삼중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장병과 예비군은 사실상 보훈급여금이 유일한 보상방법이다. 이들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위로금으로 실질적인 손실보상제도가 못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배상청구금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논란이 있다. 다수 학자들과 사법부는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보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묻지 않고 보상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9조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제6항의 전몰·상이군경 등에 대한 보호,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규정들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군인도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의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금지는 보상액의 수준이 배상액에 상응하는 내용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취지가 보상이 배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재해보상금은 손해를 전보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고, 그 성질도 단순히 위로금에 불과하여 손해전보제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군 장병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제도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병역의무이행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현행 국가배상청구금지제도는 국가보훈제도에 의한 보훈급여금 수급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 직업공무원의 경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제도에 의한 손해의 전보기능도 함께 가지는 국가보훈제도는 군 장병에 대한 보상과 예우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보가 이루어지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과 배상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과잉보호 또는 중복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제도, 특히 보훈급여금제도는 수당 성질의 급여만을 받고 사실상 무보수로 국가수호 업무를 담당하며 생명·신체를 희생한 군 장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훈급여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무수행 중 희생한 군 장병의 보훈급여금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보수월액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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