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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73 - 4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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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그 조항의 입법취지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대한 ·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 또 군인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에해당한다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대법원은 최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점 더 명확히 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50년에 Feres v. United States 판결(340 U.S. 135 (1950))을 통하여 군복무관련부상(incident-to-service injuries)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Feres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Feres의 법리의 핵심적 내용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의 내용은 연방정부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금지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중배상금지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비록 군관련 자살사고로 인하여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라고하더라도 보훈법상 보상 등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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