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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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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41 - 35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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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법규범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규범은 다양하지만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규범에 대해서 여하히 평가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체제와도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이면서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은 규범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물론 종래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규범틀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례의 규범력은 법령의 그것과 필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평가의 대상을 하나의 질서 속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보았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과 전제조건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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