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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6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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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편파적이고 파행적인 기업활동이 국가경제기반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개인의 사활까지도 좌우함에 이미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활동은 이윤창출이라는 기업본질에 부합한다면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형법의 겸억성과 최후수단성을 강조하더라도, 형법의 개입이 불가피한 이유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형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개인형법이 전제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적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적인 인격체로서 기업에게서 그러한 자유의지와 행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인 미결의 과제이다. 특히, 우리 형법처럼 양벌규정을 통하여 기업을 처벌하면서도 타행위자(기업대표자와 종업원) 종속적인 가벌성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 결국엔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강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고유한 범죄행위와 책임을 구조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자나 종업원의 행위에 종속하는 법인의 행위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출발된 불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업의 행위로 평가하고, 다시 그러한 불법한 외적 변화에 대한 가담여부와 정도를 통해 대표자나 종법원의 각각의 책임의 양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법인에 의한 전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불법성을 총체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법인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개별적인 가담자에 대한 귀속판단을 통해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각각의 행위성 인정방식이 될 것이며,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책임귀속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기인하지 않는 기업의 행위는 고의범이 될 수는 없지만, 개별 내부자가 직무관련성 하에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작용으로 드러나면 내부자에 대한 기업의 선임감독의무의 불이행 여부를 통하여 부작위 과실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내부자는 고의여부에 따라 고의범 또는 과실범으로 과책됨은 물론이다. 기업형법의 영역에서 중심은 기업의 반사회적 활동을 통한 사회에의 부정적 기능의 차단이며, 이를 형법적으로 통제함으로서 기업활동 영역에 있어서 보다 높은 법준수의식을 고착함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형법적 강제가 이루어지고 적극적 일반예방효과를 통하여 규범준수의식이 강화되고 나면, 기업윤리에로 그 임무를 인수해야 한다. 기업형법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형법적 개입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보다 높은 안정화된 기업윤리의 완성이며, 따라서 형법적 개입단계는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인수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즉 자선적 책임단계로 이행하도록 유인하는 과도기적 강제단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형법은 법에 의한 강제를 통하여 기업윤리를 구축함으로서 해소되어야 할 영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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