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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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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 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 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 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 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 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 리․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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