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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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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刑事司法)은 각 집단 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분석모델이 요구 된다. 이와 관련하여 King(1981)은 형사사법모델을 적법절차모델, 범죄통제모델, 의료모델, 관료모델, 지위강등모델, 그리고 권력모델로 유형화 하였다. 이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권력모델의 관점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내의 지배계층 자신들이 다른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이해관계 증진 및 지배권력 유지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기본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관점에서는 다른 국가시스템과 더불어 형사사법기관은 일정부분 지배계층의 유지 또는 권력재생산을 위한 국가장치의 일부분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권력모델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Weber는 자본주의와 공식적 형사사법을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한 바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권력모델의 특징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검찰을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 그리고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은 한국 형사사법이 직면한 중요한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글에서는 먼저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한계(객관의무, 신분보장과 인사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하나의 관청으로서의 독립성 등)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한계(특히, 직접수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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