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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3 - 2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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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은 공익(공공의 유용성)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권(부동산)을 수용자에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특권행사로서 사전에 정당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프랑스 민법 제545조, 공용수용법 제1조 등이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의 유용성과 사전적 정당보상을 전제로 한 공용수용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의 공용수용절차는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적 절차는 공공의 필요를 인정하기 위한 사전공개조사, 공공의 필요성의 인정 및 수용대상물의 확정을 위한 소유자 확인과 토지구획조사를 포함한다. 공용수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공의 유용성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싼 법원의 판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수용의 정당성은 공공의 필요라는 공공의 유용성 여부에 있는데, 1971년 꽁세이데타의 ‘신동부도시계획판결’은 공익의 사법심사에 관한 비용-편익분석론의 포용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사법적 절차는 사법법원의 전문재판부인 수용법원에 제출된 수용신청에 대한 수용(전담)판사의 수용명령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절차와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공용수용 절차의 이원화에 따라 가 가져오는 사법법원의 수용전담 판사가 내리는 수용명령과 행정법원의 공공의 유용성 인정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명령 법적 근거 부존재 인정소송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 사법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후적 규범통제(우선적 위헌심사)를 통해 동 규정상 대심조항이 문구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수용의 이원화된 절차는 수용 결정과정의 공익성 판단의 정당함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고용수용 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우리 공용수용법제 연구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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