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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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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이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에는 모든 인간 혹은 그 누구로서의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개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으로서의 혹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고 다른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이를 흔히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한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보장되며 나아가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을 가짐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국가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에는 객관적 가치질서가 부과된다. 기본권에는 공동체에 연결된 객관적 질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에는 이러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인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인권의 기본권화의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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