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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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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9 - 1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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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헌법상의 문제는 헌법규범에 나타나고 있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무엇인지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를 소위 헌법해석이라 하는데, 헌법해석은 헌법규범을 근거로 하여서 가능한 것이므로, 헌법규범은 오히려 헌법해석의 제한근거가 된다. 문제는 헌법규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헌법상의 명문규정화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데에도, 새로운 기본권의 창출이 가능한 것인가 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헌법의 구체화이다. 헌법의 구체화는 기본권의 구체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본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기본권조항은 아니지만 헌법상에 보장되는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기본권의 창출이 가능하다. 기본권의 구체화는 기본권이 아직 그 보장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자유와 권리의 형체를 완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 및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본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기본권의 양적확장은 물론 기본권의 질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권의 양적 확장을 통하여 발전한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의 보장이며, 기본권의 질적확장에 의하여 기본권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는 영역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양적 확장
Ⅲ. 기본권의 질적 확장
Ⅳ. 기본권의 규범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자유권의 경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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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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