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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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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년 5월 26일 전남 완도군 보길도 남서방 3마일 해상에서 화재로 표류중이던 선박 홍타이호(M/V Hong Tai)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본건 선박의 화재 진압 및 방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 약 1억5천만원을 본 건 선박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을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은 본 건 선박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비용 및 방제조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유류오염배상법에서 규정한 “방제비용”에 해당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건 선박의 화재 진압 및 선박연료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밴트 작업을 선박의 구조 작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양오염을 방지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선박의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선박을 구조할 목적으로 대상판결 원고인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상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에어밴트 작업을 하였는지를 먼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단순하게 선박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였고, 해양오염방지 작업은 부수적 목적이었다면 소요된 비용의 지급권자는 선체보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방지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제680조 및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원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피고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항소심 및 추후 유사한 사례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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