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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보해니안 (조선대학교)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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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사자주의 시스템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감경될 어떠한 사유라도 피고인에게 개시하여야 한다는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의 범위는 미연방대법원의 Brady v. Maryland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법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독일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의 형사재판은 엄격히 규문적이거나, 완전히 당사자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실발견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양 법체계의 최선의 측면들을 융합하려 한 것이다. 독일법의 경우처럼, 한국의 증거개시 절차는 이미 피고인에게 검사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학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위해서 브래디 법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브래디 법칙보다 미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과 같이 피고인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피고인의 증거개시에 대한 권리와 면책증거의 조사 및 개시를 위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무에 관한 한국과 독일법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브래디 규칙의 배경과 발전 등을 서술하고, 브래디 규칙이 피고인의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왜 기능을 못 하는지 그 주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브래디 규칙의 몇 가지 심각한 단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학자들과 입법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의 폭넓은 윤리적 의무를 정교하게 하거나 또는 독일의 형사소송 절차를 보다 근접하게 모델로 삼아 현재의 증거개시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브래디 규칙보다 더 생산적인 관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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