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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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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다. 즉 매도인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다. 이는 매수인에게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이루어지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있어 단순한 채권·채무와 완전히 물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중간에 위치한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긍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산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궁극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차이에 따른 결론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주요 쟁점은, i) 배임죄의 본질론('타인의 사무‘의 의미), ii)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법리에 보다 충실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한 고려에 두어진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래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적 수단이 아닌 민사적 해결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해 본다면,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대한 보호는 민사적 제도 내지 거래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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