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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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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판결은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주식의 고유한 법적 성격을 배임죄 성립여부의 판단근거로 삼았다기보다,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반면 다른 재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주로 동산의 이중양도, 이중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재산의 처분은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다. 개인재산의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저당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판례의 일련의 변화는 배임죄의 본질에 있어 배신설보다는 성립범위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무처리위반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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