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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충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1號(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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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의 채권․채무 이행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종래의 판례들은 그 내용이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거나 부수적 의무이거나에 상관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횡령죄나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법원은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된다는 종래의 판례들을 변경하여 채무자의 의무이거나 아니면 급부내용이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사적으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급부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은 매우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하여 민사영역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형사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동산의 이중매매는 형사적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논리가 거의 비슷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등 동산과는 일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동산과 달리 볼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사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에 채권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 일단 형사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의 설정 등 급부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적으로는 본래의 계약에 의한 급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으며, 담보설정의 경우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권리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내용으로도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중매매 등에서는 완전히 실효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여전히 효용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기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최근 판례
Ⅳ. 대상판결과 관련한 법리 및 평석
Ⅴ.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고찰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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