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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85 - 105 (21page)
DOI
10.30833/LTPR.2018.08.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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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 · 판례인 배신설에 의할 경우 모든 채무불이행자를 신의성실의무 위배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무제한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판례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며, 최근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인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재산적 특수성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고 거래목적 보호와 피해자의 피해구제의 불완전 등을 고려할 때 그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사법영역에 형사법이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법적 거래관계 영역의 사법적 규제원칙에 의해 악의적 부동산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사법상의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이중매매에 대한 규제는 사법영역에 맡기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처벌사례는 축소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Ⅲ.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주장
Ⅳ.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인정의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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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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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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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1] 일정한 신임관계의 고의적 외면에 대한 형사적 징벌을 핵심으로 하는 배임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대금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법적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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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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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그를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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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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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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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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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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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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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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