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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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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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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매도행위가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배임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이래, 부동산이중매매사안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통설은 매수인이 아무런 반대담보도 없이 중도금을 먼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도금을 수령한 이중매도인의 도움 없이는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본질적인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배신설에서 말하는 신뢰위배라는 개념은 배임죄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뢰관계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배임죄의 본질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무처리자의 배신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에 대한 비난에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등기협력의무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것으로 이를 단순히 계약자간의 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이중매도인의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매도인이 등기협력의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단순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전반에 걸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도인이 등기협력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거부반응이 없는 법감정이고, 형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재산권의 범위에서 배임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부동산이중매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면 배임죄 적용이외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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