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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5 - 2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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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사실조사 서비스시장에서 민간조사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을제기하면서,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 논의의 기초로서 명칭의 문제와 민간조사관 제도 관련 법안 내용, 외국의 민간조사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 국내타 직역의 자격시험 제도 등을 검토하고 제도 안착의 핵심인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효과적 모형을 구상해보았다. 민간조사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조사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민간조사관의 전문성과윤리성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한편으로 실질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조사업자체를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간조사업의 탈법위험은 통제하되 산업 자체의 성장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민간 요구에 의한 조사업 시장의 자연스러운 확대가 유도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민간조사관의 자격은 민간조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에게 개방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적절한유인(incentive) 제도가 고안(design),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조사업은 향후 전문영역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기만 한다면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민간조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제도가 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적 평가제도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폭과 속도(speed) 면에서점진주의(gradualism)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조사제도를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속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타 직역 영업범위 조정과 관련법제 정비, 시장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제약으로 급진적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화는점진적인 수순(sequence)을 밟아 추진되는 것이현실적인 경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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