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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7 - 3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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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질서가 일정 한도 내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들은 등기는 단지 소유권의 공시절차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인류 보편의 소유권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한다. 사실상 소유자는 지방세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인정하는 실정법상 개념이고, 대법원판례도 그 개념과 권한을 일정 범위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의 보호는 근대시민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근대시민국가의 입법권의 정당성 역시 사적 소유권 보호라는 목적 자체에서 나온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실정법 질서와 무관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유의 현상 자체는 그 자체로 보호되어져야만 한다.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만 갖추지 않았을 뿐 소유권자로서 모든 요서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소유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등기청구권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사실상 소유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행사 자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등기청구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 개념은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의 계속이라는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자 지위는 사실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점유 자체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위해 주어지는 지위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할 경우 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사실상 소유자 개념은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만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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