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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3 - 2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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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전은 관념론에 기초하므로, 민법전 중의 단어・문구・문장 등의 의미와 성질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민법에서의 「통지・고지・통고」의 의미・성질・異同 등을 밝히고 이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이를 기초로 그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방향으로는, 의사표시 자체인 통지는 의사표시로 개정하고, “의사표시의 통지”라는法文에서는 “의 통지”를 삭제하여 의사표시로 개정한다. 관념통지인 통지는 그대로 둔다. 또한 민법에서의 고지는 모두 관념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지는 관념통지인 통지와같으므로, 고지를 통지로 개정한다. 그리고 통고가 의사표시 자체인 경우에는 이를 의사표시로 개정하고, 「의사표시의 통고」라는 法文에서는 “의 통고”를 삭제하여 의사표시로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통지”와 “의사표시의 통고”에서 “의 통지”와 “의통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고를 통지로 개정하여 法文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성질이면 法文에서 같은 용어로써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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